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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에 구룡마을 개발계획 절차이행 촉구
작성 : 2014년 07월 01일(화) 16:41 가+가-
지난 30일 감사원으로부터 '혼용방식 결정은 유효하고 특혜의혹은 근거가 없다' 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서울시가 SH공사 로 하여금 강남구에 개발계획(안)을 제출과 동시에 오는 8월 2일 구역 지정이 실효되지 않도록 조속히 주민공람 등 후속 개발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개발방식 결정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받았고, 사업추진을 중단하거나 사업방식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와 협의해 조속히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한 만큼,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개발계획(안)을 1일 강남구에 재 접수(SH공사→강남구)했으며, 강남구청장에게도 주민공람 등 절차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개발방식 결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개발이익 특혜여부 판단 여부는 곤란" 이라는 요지의 감사결과를 발표했고, 30일 그 구체적인 감사결과 보고서를 서울시와 강남구에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별도의 주민 재공람 과정 없이 ‘혼용방식’ 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무효” 라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하자가 외형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보기는 곤란하다” 며, 오히려 "강남구가 구역 지정·고시 과정에서 충분히 이견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뒤늦게야 한 것은 타당성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개발계획수립이 지연되고 개발방식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SH공사가 제안한 개발계획(안)이 “일부 환지방식으로 인해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 라는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역 지정·고시까지만 진행된 현재 상황에서 특혜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고 감사원이 밝힘으로써 이제까지 환지특혜의혹을 제기한 강남구의 주장 근거가 없어졌다.

한편, 지난 6워 12일 사업시행예정자인 SH공사는 개발계획(안)을 강남구에 제출했으나, 강남구는 "절차적 하자 및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구역 지정을 해제(사업방식 취소)하고 수용방식으로 환원해 제안할 경우 받아들이겠다" 는 사유를 들어 반려 처분한 바 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shjung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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