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동차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지
작성 : 2014년 07월 02일(수) 10:37 가+가-
경남 사천시가 3일부터 자동차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한다.
사천시는 자동차관리법위반(정기검사미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책임보험미가입)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과태료체납자에 대해 3일부터 차량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차량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자로, 올해 초 2월부터 5월까지 차량번호판영치 사전예고를 했으나 자진납부 하지 않은 과태료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구성하고 차량 탑재형 영상 인식장비를 이용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에 따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연중 상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제까지 과태료에 대한 시민들의 납부의식이 낮아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며 “자동차관련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번호판영치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과 함께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 한다” 고 밝혔다.
또한, 차량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사천시 자동차관리담당으로 방문해 체납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제시하거나, 체납과태료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영치된 차량번호판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납과태료 관련 문의는 (자동차관리담당 055- 831- 3370)로 하면 된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사천시는 자동차관리법위반(정기검사미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책임보험미가입)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과태료체납자에 대해 3일부터 차량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차량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자로, 올해 초 2월부터 5월까지 차량번호판영치 사전예고를 했으나 자진납부 하지 않은 과태료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시는 번호판 영치 전담팀을 구성하고 차량 탑재형 영상 인식장비를 이용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에 따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연중 상시 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제까지 과태료에 대한 시민들의 납부의식이 낮아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며 “자동차관련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번호판영치를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과 함께 과태료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 한다” 고 밝혔다.
또한, 차량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사천시 자동차관리담당으로 방문해 체납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제시하거나, 체납과태료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영치된 차량번호판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납과태료 관련 문의는 (자동차관리담당 055- 831- 3370)로 하면 된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