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시가스요금 내렸다
소비세율 인하, 취사용 기본요금 소폭하락으로 0.73% 인하
작성 : 2014년 07월 04일(금) 16:46 가+가-
충북도는 7월 사용분(8월 부과금)부터 도시가스 평균요금이 충주 지역은 982원/㎥에서 975원/㎥으로, 청주 등 나머지 지역은 973원/㎥ 에서 966원/㎥으로 약 0.73% 인하 된다고 4일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가격(사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결정)과 소매비용 (도지사가 조정)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요금으로 결정된다.
산업부는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7.1일부터 ㎏당 18원을 인하 했고, 충청북도는 도내 도시가스회사들의 소매비용(공급비용)을 평균 2.87%(청주등), 2.44%(충주) 인상해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소비자요금은 약 0.73%인하해 부과하게 됐다.
이를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월300원, 연간 3680원이 인하된 가격이 적용된다.
최근 도시가스회사는 배관확대에 따른 신규투자비 증가, 가구별 가스사용량 감소, 타 연료 사용 증가(고체폐기연료, 전기레인지 등)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도내의 물가 인정과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맞춰 서민가계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요금을 조정했다.
서혜정 기자 기사 더보기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가격(사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결정)과 소매비용 (도지사가 조정) 및 부가가치세를 합한 요금으로 결정된다.
산업부는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7.1일부터 ㎏당 18원을 인하 했고, 충청북도는 도내 도시가스회사들의 소매비용(공급비용)을 평균 2.87%(청주등), 2.44%(충주) 인상해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소비자요금은 약 0.73%인하해 부과하게 됐다.
이를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월300원, 연간 3680원이 인하된 가격이 적용된다.
최근 도시가스회사는 배관확대에 따른 신규투자비 증가, 가구별 가스사용량 감소, 타 연료 사용 증가(고체폐기연료, 전기레인지 등) 등으로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도내의 물가 인정과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에 맞춰 서민가계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요금을 조정했다.
shjung5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