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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한 여성의원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 당해
작성 : 2019년 12월 13일(금) 15:34 가+가-

ⓒ피해자 A씨

경남 거제의 한 여성의원이 간호조무사를 시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하다 경찰에 고발됐다.

거제보건소는 지난 9일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4명을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9월 메조테라피 시술을 하면서 자격을 갖춘 의사가 시술을 해야했지만 간호조무사가 대신 시술했고, 의사는 이 사실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사실은 지난 9월 병원에서 시술받은 한 여성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환자 A씨(여)는 "지난 9월 17일 쯤 시술을 받았고, 피부농양이 생겨 지난 10월 4일 부산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A씨의 동생이 10월 5일 거제보건소와 보건복지부 등에 신고했고, 출동한 거제보건소 직원에 의해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밝혀졌다.

거제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행정처분절차를 밟고 있다.

A씨도 지난 2일 담당의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나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없도록 거제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병원의 입장을 듣기위해 취재를 시도했지만 병원 측은 "아직 확실한 메조테라피 시술에 방식에 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내려온 게 아니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이 병원은 지난 4월에도 진료비를 거짓청구해 건강보혐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업무정지 87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형록 기자 기사 더보기

whwndrud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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