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정신지체 장애인 성폭행이 무죄라니
작성 : 2004년 09월 21일(화) 11:36 가+가-

■ 문경춘
·63년 둔덕면 어구 出生 ·92-2004년 6월 국제신문 기자 ·98년 8월 한국기자상 ·98년 10월 일경언론상 ·97년 11월 국제신문 특종상 ·96년 7월 이달의 기자상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최근 부산고법 형사2부가 거제시 사등면의 ○○마을에 사는 미성년자 장애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1심에서 ×씨는 지난 98년 같은 마을에 살고있던 당시 17세에 불과했던 정신지체 장애 1급인 Y모양을 마을회관 등에서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장애인 준강간)로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그러나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 15일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입법, 행정과 함께 명백한 3권이 분립된 민주국가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부산고법의 결정에 대해서는 뭔가 석연찮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다. 비단 피해자 가족들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마을 주민들도 이번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 하면 대부분 구속기소돼 교도소 신세를 진다고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번 부산고법의 판결은 분명 이상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무죄를 선고 받긴 했지만 ×씨가 행한 행동을 보면 현행 형법상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란 생각을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당시 Y양는 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 였다.
여기에다 정신 연령 7-8세에 불과한 정신지체 장애 1급으로 누가 보아도 자기 방어능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같은 Y양에 대해 법원은 "×씨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옷을 벗게 한 후 성관계를 갖고 이후 경찰이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고 겁을 줘 피해자가 이를 아무에게도 이야기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당시 Y양의 정신상태와 사건 후의 태도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정신장애가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무죄 판결은 성폭력 범죄의 구성 요건인 '항거불능의 상태'를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물론 장애인연대와 여성·시민단체 등 사회단체의 반발이 심상찮다. 미성년자와 직장에서의 성희롱 및 추행에 대해 법 적용이 엄격해 지고 있는 사회현상에 비해 이번 판결은 뭔가 동떨어진 느낌마저 든다.
×씨가 검찰에 구속될 당시 자신의 집안 조카뻘 되는 같은 마을 모씨도 같이 구속기소됐다. ×씨의 집안 조카뻘로 알려진 모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요구하는 바람에 피해자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누가 보아도 범죄행위가 명백하다.
정신연령 7-8세에 불과하다는 정신지체 장애 1급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방어 능력이 있을 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흐름과도 반대되는 판결인데다가 미성년자에 중증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시민들은 이례적(?)이다며 뉴스감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힘없고 불쌍한 서민들과 소외층이 법의 도움으로 보호받는 세상를 바랄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악법도 법이다'는 법의 정의가 왠지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다.
문경춘 기자 munga@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최근 부산고법 형사2부가 거제시 사등면의 ○○마을에 사는 미성년자 장애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1심에서 ×씨는 지난 98년 같은 마을에 살고있던 당시 17세에 불과했던 정신지체 장애 1급인 Y모양을 마을회관 등에서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장애인 준강간)로 실형을 선고 받았었다.
그러나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 15일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입법, 행정과 함께 명백한 3권이 분립된 민주국가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부산고법의 결정에 대해서는 뭔가 석연찮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다. 비단 피해자 가족들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마을 주민들도 이번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 하면 대부분 구속기소돼 교도소 신세를 진다고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이번 부산고법의 판결은 분명 이상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무죄를 선고 받긴 했지만 ×씨가 행한 행동을 보면 현행 형법상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란 생각을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당시 Y양는 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 였다.
여기에다 정신 연령 7-8세에 불과한 정신지체 장애 1급으로 누가 보아도 자기 방어능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같은 Y양에 대해 법원은 "×씨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옷을 벗게 한 후 성관계를 갖고 이후 경찰이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고 겁을 줘 피해자가 이를 아무에게도 이야기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당시 Y양의 정신상태와 사건 후의 태도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정신장애가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무죄 판결은 성폭력 범죄의 구성 요건인 '항거불능의 상태'를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물론 장애인연대와 여성·시민단체 등 사회단체의 반발이 심상찮다. 미성년자와 직장에서의 성희롱 및 추행에 대해 법 적용이 엄격해 지고 있는 사회현상에 비해 이번 판결은 뭔가 동떨어진 느낌마저 든다.
×씨가 검찰에 구속될 당시 자신의 집안 조카뻘 되는 같은 마을 모씨도 같이 구속기소됐다. ×씨의 집안 조카뻘로 알려진 모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선처를 요구하는 바람에 피해자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누가 보아도 범죄행위가 명백하다.
정신연령 7-8세에 불과하다는 정신지체 장애 1급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방어 능력이 있을 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흐름과도 반대되는 판결인데다가 미성년자에 중증 장애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 시민들은 이례적(?)이다며 뉴스감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힘없고 불쌍한 서민들과 소외층이 법의 도움으로 보호받는 세상를 바랄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악법도 법이다'는 법의 정의가 왠지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