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전국 첫 고발
조합원에게 기부행위 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작성 : 2026년 10월 26일(월) 10:24 가+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7년 3월 3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를 10월 2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전국 첫 고발 사례로, 입후보예정자 A는 10월 초순경 조합원 9명의 자택을 호별 방문하여 조합장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명함을 배부하고, 총 15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26. 3. 20.~’27. 3. 3.]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니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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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된 전국 첫 고발 사례로, 입후보예정자 A는 10월 초순경 조합원 9명의 자택을 호별 방문하여 조합장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며 명함을 배부하고, 총 15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26. 3. 20.~’27. 3. 3.]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금전·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하니 조합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조합장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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