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까 농장 도시계획변경 승인 철회촉구
<모닝뉴스> 기사제보란 도시계획위원회 성토
소송계류중인 안 상정은 졸속행정의 표본
소송계류중인 안 상정은 졸속행정의 표본
작성 : 2004년 11월 15일(월) 17:13 가+가-

1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항의하는 전 지주들 <사진제공/새거제신문>
거제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겠다” 며 사들인 (세칭)다나까 농장 부지를 사업무산 후 수년간 방치해오다 옛 지주들이 매입가에 되 팔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 휘말리자 뒤늦게 학교 및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해 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거제시는 이 결정에 대해 “소송 결과와 상관없는 도시계획변경” 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거제시가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공공용지확보라는 미명아래 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계산된 속내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들이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시의원이 거제시의 계산된 의도에 들러리를 서준 것 같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원안통과결정이 내려지자 <모닝뉴스>에는 독자란과 투고란을 통해 거제시의 결정을 성토하는 이해당사자로 보이는 글이 게시되기 시작했다. 환매소송중인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안을 거제시의 바람대로 통과시킨 도시계획위원들을 원망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사제보란에는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익사업이 맞긴 하다. 그런데 하수 종말처리장이 변경추진 되면서 아예 폐지까지 한 마당에 다시 학교부지, 공원용지, 오수펌프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안을 소송이 계류 중인 가운데 통과시킨다는 것은 졸속행정의 표본” 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태풍 매미’로 인해 온 국민이 지쳐 있을때 거제시의원은 나랏돈을 꿀꺽 해 먹었다. 이번에는 옛 지주들이 환매 소송을 벌이고 있는 옛 신현하수처리장 부지를 거제시가 부랴 부랴 도시계획변경안을 변경추진하는데 시의원이 들러리를 섰다” 며 “시의원의 행태와 자질이 의심스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 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독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사유재산권 침해요 법에 명시된 환매권 침해임이 분명하다” 며 “거제시는 즉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변경을 철회하고 옛 지주들에게 땅을 돌려주길 간절히 바란다” 고 밝혔다.
거제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은 신현읍 윤종만 의원과 둔덕면 강종순 의원, 장승포동의 김재도의원 등 3명이며 이날 심의에는 김재도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강종순 의원은 신중론을, 윤종만의원은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심의는 심의위원 18명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 참석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통과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는 이 결정에 대해 “소송 결과와 상관없는 도시계획변경” 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거제시가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공공용지확보라는 미명아래 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계산된 속내를 보이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들이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시의원이 거제시의 계산된 의도에 들러리를 서준 것 같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원안통과결정이 내려지자 <모닝뉴스>에는 독자란과 투고란을 통해 거제시의 결정을 성토하는 이해당사자로 보이는 글이 게시되기 시작했다. 환매소송중인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안을 거제시의 바람대로 통과시킨 도시계획위원들을 원망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사제보란에는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익사업이 맞긴 하다. 그런데 하수 종말처리장이 변경추진 되면서 아예 폐지까지 한 마당에 다시 학교부지, 공원용지, 오수펌프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안을 소송이 계류 중인 가운데 통과시킨다는 것은 졸속행정의 표본” 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태풍 매미’로 인해 온 국민이 지쳐 있을때 거제시의원은 나랏돈을 꿀꺽 해 먹었다. 이번에는 옛 지주들이 환매 소송을 벌이고 있는 옛 신현하수처리장 부지를 거제시가 부랴 부랴 도시계획변경안을 변경추진하는데 시의원이 들러리를 섰다” 며 “시의원의 행태와 자질이 의심스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 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 독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사유재산권 침해요 법에 명시된 환매권 침해임이 분명하다” 며 “거제시는 즉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도시계획변경을 철회하고 옛 지주들에게 땅을 돌려주길 간절히 바란다” 고 밝혔다.
거제시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은 신현읍 윤종만 의원과 둔덕면 강종순 의원, 장승포동의 김재도의원 등 3명이며 이날 심의에는 김재도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강종순 의원은 신중론을, 윤종만의원은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심의는 심의위원 18명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 참석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통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