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부의장 "지금 항소놓고 다툴때 아니다"
전과없고 보상금 전액 원상회복 등 참작
항소 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도 상실
항소 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도 상실
작성 : 2004년 12월 09일(목) 17:07 가+가-

박춘길 부의장이 재판직후 가족과 함께 법원을 떠나고 있다
[속보]= 변호사와 항소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항소여부에 대해 거론할 처지가 못된다.
일부 언론을 통해 항소심 포기설이 흘러 나오자 박 부의장은 <모닝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지금 항소여부를 놓고 생각할 겨를이 있겠느냐"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내리겠다" 고 밝혔다.
[최종]=“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물의를 빚게 돼 시민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법원의 보석결정 이후 근신하는 마음에서 의정활동을 중단하고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피해왔다” “심지어 동료의원들이 고생했다며 식사초대를 해도 응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어장)에서 보냈다.”
공판 직후 <모닝뉴스>와 짧은 인터뷰를 가진 박춘길 부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박 부의장은 “일부에서 박 부의장이 이번 사건을 두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다’ ‘항소심에서 누명을 벗겠다’ 고 한다는 근거없는 루머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변호사를 통해 이런 소문을 들었을때 이 소문이 검찰까지 흘러들어 공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었다” 며 구속 후 일부 언론의 보도에도 내심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밤색 점퍼차림의 평소보다 수척해진 모습을 보인 박 부의장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다만 양식한지 1년이 넘은 물고기는 크기와 무게에 따라 가격차이가 큰데 기소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고 밝혀 항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현행 공선법 제18조 2항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 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박 부의장의 항소 이유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박 부의장은 항소여부에 대해 “변호사 사무실에 들려 의논하겠다” 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항소심은 하급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불복할 때 일주일 이내에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1신]=박춘길 거제시의회 부의장의 ‘태풍 매미 피해보상금 허위청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재판부는 8일 오전 9시30분 박춘길 부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부의장이 보상금전액을 원상회복시켰고 전과가 없는 점과 개전의 정을 참작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박 부의장을 태풍 매미 피해보상금 을 허위청구해 약 4억7천여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하고 구형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일부 언론을 통해 항소심 포기설이 흘러 나오자 박 부의장은 <모닝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지금 항소여부를 놓고 생각할 겨를이 있겠느냐"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내리겠다" 고 밝혔다.
[최종]=“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시의회 부의장으로서 물의를 빚게 돼 시민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법원의 보석결정 이후 근신하는 마음에서 의정활동을 중단하고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피해왔다” “심지어 동료의원들이 고생했다며 식사초대를 해도 응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어장)에서 보냈다.”
공판 직후 <모닝뉴스>와 짧은 인터뷰를 가진 박춘길 부의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박 부의장은 “일부에서 박 부의장이 이번 사건을 두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다’ ‘항소심에서 누명을 벗겠다’ 고 한다는 근거없는 루머에 시달렸다”고 털어놨다. “변호사를 통해 이런 소문을 들었을때 이 소문이 검찰까지 흘러들어 공판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었다” 며 구속 후 일부 언론의 보도에도 내심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밤색 점퍼차림의 평소보다 수척해진 모습을 보인 박 부의장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다만 양식한지 1년이 넘은 물고기는 크기와 무게에 따라 가격차이가 큰데 기소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고 밝혀 항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현행 공선법 제18조 2항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 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박 부의장의 항소 이유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박 부의장은 항소여부에 대해 “변호사 사무실에 들려 의논하겠다” 는 말로 즉답을 피했다. 항소심은 하급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불복할 때 일주일 이내에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1신]=박춘길 거제시의회 부의장의 ‘태풍 매미 피해보상금 허위청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재판부는 8일 오전 9시30분 박춘길 부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 부의장이 보상금전액을 원상회복시켰고 전과가 없는 점과 개전의 정을 참작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박 부의장을 태풍 매미 피해보상금 을 허위청구해 약 4억7천여만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하고 구형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