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을 지키려는 것도 죄 인가
한내마을 주민 100여명 시청 집회
한때 정문진입시도 경찰병력과 대치
한때 정문진입시도 경찰병력과 대치
작성 : 2004년 12월 23일(목) 21:06 가+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한내마을 주민 100여명은 23일 낮 시청 옆 주차장에서 마을 앞 도금공장설립 반대 및 허가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한때 시청진입을 시도하며 경찰들과 대치상태를 빚기도 했으나 다행히 충돌은 피했다.
주민들은 집회를 통해 “(주)유성기업이 한내마을에 도금공장을 지으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 및 여러가지의 법규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거제시가 주민들을 기만하고 허가를 내주었다” 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거제시에 수차례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지만 시는 처벌은 커녕 조사한번 하지 않은채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왔다” 고 주장했다.
김한겸 시장은 주민들에게 “도금공장은 전임시장이 허가한 것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으며 현재 사업자가 검찰에 기소돼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검찰조사결과 잘못이 밝혀지면 해당 관계자를 문책하고 허가취소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답변, 주민들의 눈총을 받았다.
박권제 사회산업국장도 “허가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내용을 파악한 후 다음에 답변하겠다” 고 말해 주민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주민들은 또 도 지정문화재인 한내 모감주숲의 소유 및 관리권이 마을주민에게 있는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사업자인 (주) 유성기업은 오히려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 손배청구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유성기업은 수십명의 마을주민을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했고 주민들을 상대로 총 1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둔 상태다.
주민들은 (주)유성기업이 고소한 마을 주민중에는 고소전 이미 작고하신 마을 어른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사업자인 (주)유성기업을 비롯한 3명에 대해 법에서 정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주민탄원서를 내기로 결의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한내마을 주민 100여명은 23일 낮 시청 옆 주차장에서 마을 앞 도금공장설립 반대 및 허가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한때 시청진입을 시도하며 경찰들과 대치상태를 빚기도 했으나 다행히 충돌은 피했다.
주민들은 집회를 통해 “(주)유성기업이 한내마을에 도금공장을 지으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 및 여러가지의 법규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거제시가 주민들을 기만하고 허가를 내주었다” 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거제시에 수차례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지만 시는 처벌은 커녕 조사한번 하지 않은채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해왔다” 고 주장했다.
김한겸 시장은 주민들에게 “도금공장은 전임시장이 허가한 것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으며 현재 사업자가 검찰에 기소돼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검찰조사결과 잘못이 밝혀지면 해당 관계자를 문책하고 허가취소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답변, 주민들의 눈총을 받았다.
박권제 사회산업국장도 “허가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내용을 파악한 후 다음에 답변하겠다” 고 말해 주민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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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성기업은 수십명의 마을주민을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했고 주민들을 상대로 총 1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둔 상태다.
주민들은 (주)유성기업이 고소한 마을 주민중에는 고소전 이미 작고하신 마을 어른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사업자인 (주)유성기업을 비롯한 3명에 대해 법에서 정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주민탄원서를 내기로 결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