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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증진사업 선거법이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남종수 (거제시 선관위 지도단속담당)
작성 : 2005년 08월 16일(화) 11:01 가+가-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돈이나 물품.음식물 등을 주고 받게 되면 투표인의 의사결정 자유와 의사 활동시 자유를 억압.방해하게 되어 선거 결과가 왜곡될 뿐만 아니라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할 가장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부언론에서 ‘선거법이 경로당을 죽인다’ 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는 사실과 다르며, 단지 선거법에서의 기부행위 제한은 노인복지증진을 빙자한 선거운동성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라도 무의탁노인, 결식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행사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금품을 제공할 수 있고,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종교단체 등에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등 구호.자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현직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역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전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구민에게 법령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품․기타 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선관위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의 기본시책범위 내에서 수립.시행하는 보건복지증진사업은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운용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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