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보관금 돌려드립니다
부산경남본부세관 4억 9천만원 보관
작성 : 2005년 10월 16일(일) 22:58 가+가-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은 10월 4일부터 금년 말까지 3개월간 "보관금 찾아주기 기간"으로 정하고 잠자고 있는 보관금을 화주에게 돌려주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보관금이란 장기간 통관하지 않은 수입물품 또는 여행자 휴대물품 중 체화공매 처분하여 관세 등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세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으로 화주가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지난달 말 현재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관금은 4억9천만원으로 전국세관의 보관금 약7억5천만원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매잔금 환불신청이 없는 경우가 많아 매년 2억여원 정도가 국고에 귀속되고 있다.
세관에서는 공매잔금(보관금)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화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보관금을 돌려 받으려는 화주는 선하증권(B/L) 등 화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보관금이란 장기간 통관하지 않은 수입물품 또는 여행자 휴대물품 중 체화공매 처분하여 관세 등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세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으로 화주가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지난달 말 현재 세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관금은 4억9천만원으로 전국세관의 보관금 약7억5천만원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매잔금 환불신청이 없는 경우가 많아 매년 2억여원 정도가 국고에 귀속되고 있다.
세관에서는 공매잔금(보관금)이 발생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화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보관금을 돌려 받으려는 화주는 선하증권(B/L) 등 화주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