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상품 유통 비상 세관 일제단속
컨테이너화물 선원 휴대품 검사 강화
작성 : 2005년 10월 23일(일) 22:54 가+가-

거제세관(세관장 박만석)이 가짜상품, 일명'짝퉁'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에 들어갔다.
세관의 이번 단속은 가짜상품이 상표권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뿐아니라 국가신인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중국산 가짜상품의 국내유통이 활발하고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된다는 보도가 있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관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각 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상품 밀수.출입 유형은 중국, 홍콩 등에서 제조한 가짜상품을 일반 수입화물, 우편물, 여행자휴대품 등을 이용 국내 반입, 유통 시키거나 환적 화물로 구내에 반입한 후 한국산인 것처럼 꾸며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세관은 지적재산권 단속 전담반을 편성, 중국 등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화물과 선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는 등 정상 수출입물품을 가장한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세관의 이번 단속은 가짜상품이 상표권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뿐아니라 국가신인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세관 관계자는 "최근 중국산 가짜상품의 국내유통이 활발하고 한국산으로 위장 수출된다는 보도가 있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관련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각 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제제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상품 밀수.출입 유형은 중국, 홍콩 등에서 제조한 가짜상품을 일반 수입화물, 우편물, 여행자휴대품 등을 이용 국내 반입, 유통 시키거나 환적 화물로 구내에 반입한 후 한국산인 것처럼 꾸며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세관은 지적재산권 단속 전담반을 편성, 중국 등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화물과 선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는 등 정상 수출입물품을 가장한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