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세관 부패 척결위해 노력
내부공익신고제도 도입
작성 : 2005년 10월 26일(수) 11:17 가+가-
거제세관(세관장 박만석)은 국가청렴위원회가 부패방지시책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내부공익신고제도를 활용 자율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부공익신고란 조직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자가 사회전체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보장을 위해 조직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사정기관이나 언론기관, 공익단체 등 조직외부에 알리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로서 미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부패통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동료의 부패고발을 기피 또는 금기시하는 사회문화적 풍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패방지법상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상금 지급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비밀보장의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고 내부공익신고인에 대한 보상수준을 높이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내부공익신고란 조직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자가 사회전체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보장을 위해 조직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사정기관이나 언론기관, 공익단체 등 조직외부에 알리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로서 미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부패통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동료의 부패고발을 기피 또는 금기시하는 사회문화적 풍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부패방지법상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상금 지급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비밀보장의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고 내부공익신고인에 대한 보상수준을 높이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