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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물 싣기전 세관에 신고해야
국제테러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
작성 : 2005년 10월 30일(일) 16:07 가+가-
선박회사는 수출화물을 적재하기 전에 선박에 적재할 물품목록(일명 : 적하목록)을 미리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거제세관(세관장 박만석)은 지난 25일부터 미국행 해상화물에 대해서만 시행해온 '적재전 신고제도'를 미국이외의 지역에 수출하는 컨테이너 해상화물에도 확대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테러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세계관세기구(WCO)의 통합공급망안전관리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 9.11테러이후 미국과의 컨테이너안전협정(CSI)에 따라 선사가 화물적재 24시간전까지 적하목록을 미국 관세청과 한국 세관에 제출해 왔다.
미국 이외의 국가의 경우에는 수출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출항한 다음날 24시까지 적하목록을 제출해 세관에서는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테러위해물품 적재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위한 방안으로 미국행 이외의 수출화물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세관은 수출업체와 선사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하목록을 적재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적재전 12시간 전까지 제출토록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신선한 농수산물이나 해외 현지공장에 원·부자재를 수출하는 경우가 많은 일본 및 중국행 화물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선박이 출항한 다음날 24시까지 제출토록해 수출업체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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