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탁송물품 간편성 악용소지 원천 봉쇄
특송물품수입통관고시 개정
작성 : 2005년 11월 09일(수) 15:56 가+가-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통관절차 간소화를 악용한 마약․총기류 등 우범화물 반입차단을 위해 특급탁송화물 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정비, 시행에 들어갔다.
특송물품의 경우 마약.총기류 등 안전저해물품의 불법반입 가능성이 커 모든 화물을 X-ray투시기를 통한 1차 검색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토록 명문화했다.
또한, 특송업체가 세금납부를 보증한 경우 화물을 선반출하고, 15일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선반출 후세금납부 대상물품을 재수출조건면세물품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수출조건으로 수입되는 특송물품 증가에 따른 수입업체의 개별담보 제공을 위한 시간 및 자금부담을 해소토록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를 개정 7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특송물품의 경우 마약.총기류 등 안전저해물품의 불법반입 가능성이 커 모든 화물을 X-ray투시기를 통한 1차 검색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세관지정장치장에 반입토록 명문화했다.
또한, 특송업체가 세금납부를 보증한 경우 화물을 선반출하고, 15일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선반출 후세금납부 대상물품을 재수출조건면세물품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수출조건으로 수입되는 특송물품 증가에 따른 수입업체의 개별담보 제공을 위한 시간 및 자금부담을 해소토록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를 개정 7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