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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고객중심으로 개선
금년부터 관세환급 관할지세관 업체 스스로 지정
작성 : 2006년 01월 15일(일) 15:27 가+가-
올해부터 수출업체가 물품을 수출한 후 전국세관 어디서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거제세관(세관장 박만석)에 따르면 수출업체가 편리하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관세환급 관할지세관을 업체 스스로 편리한 세관을 지정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종전 규정에 의하면 업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관에서만 환급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관할지세관을 업체 스스로 편리한 세관을 지정하여 전국 어느 세관에서나 환급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인천공항세관도 관세환급지 세관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또한, 별도의 환급신청 절차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업체계좌로 환급금이 자동 입금되는 중소기업을 위한 자동환급제도의 적용대상도 현행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 불 이상인 업체에서 10만 불 이상인 업체로 지정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보세공장 등에 물품을 공급한 후 사후에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 지정시 반입물품 견본을 직접 제출토록 하였으나, 견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카탈로그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는 이번 환급제도 개선과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인터넷을 통한 관세환급 신청으로 수출업체가 원하는 세관에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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