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업체 ‘월 1회’ 세금 모아서 납부 가능
작성 : 2006년 02월 27일(월) 09:39 가+가-

세관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관련 법규정을 잘 지키는 업체에 대해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다.
거제세관(세관장 박만석)에 따르면 성실납세 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내는 세금을 모아서 월 1회 일괄납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제도가 바로 월별납부제도 이다.
일반적으로 수입화주는 물품을 통관할 때마다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매 건별도 납부기한에 맞춰 세금을 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성실납세기업에 대해서는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및 관세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납세실적이 5천만 원 이상으로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이며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있거나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돼야하는 등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거제세관 관할구역 내에는 국내 최대 선박업체인 삼성중공업(주)거제조선소와 대우조선해양(주) 2개 업체가 월별납부업체로 선정되어 이 제도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평균 16일 동안 자금운용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이자 비용절감과 잦은 은행 이용횟수를 줄임으로써 그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 부수적인 효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만석 거제세관장은 제 40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세정업무에 협조해 준 기업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성실납세기업을 우대하고 업체 편의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행정을 펴 나감으로써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거제세관(세관장 박만석)에 따르면 성실납세 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내는 세금을 모아서 월 1회 일괄납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제도가 바로 월별납부제도 이다.
일반적으로 수입화주는 물품을 통관할 때마다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매 건별도 납부기한에 맞춰 세금을 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성실납세기업에 대해서는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은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및 관세체납 사실이 없고 ▶연간 납세실적이 5천만 원 이상으로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이며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있거나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돼야하는 등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거제세관 관할구역 내에는 국내 최대 선박업체인 삼성중공업(주)거제조선소와 대우조선해양(주) 2개 업체가 월별납부업체로 선정되어 이 제도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평균 16일 동안 자금운용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이자 비용절감과 잦은 은행 이용횟수를 줄임으로써 그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 부수적인 효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만석 거제세관장은 제 40회 납세자의 날을 앞두고 세정업무에 협조해 준 기업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성실납세기업을 우대하고 업체 편의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세행정을 펴 나감으로써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