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예비후보자 등록제도에 대해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 신정기 홍보계장
작성 : 2006년 03월 13일(월) 15:27 가+가-

신정기 계장
오는 3월 19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사람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 현판 및 현수막을 각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2~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학력, 경력,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예비후보자와 배우자가 유권자에게 지지호소와 함께 배부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우편을 이용해 이메일이나 동영상으로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또한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해 우편발송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비후보자등록제도는 현역 정치인과 정치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10일 입후보안내설명회를 통하여 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또한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방법 및 각종 신고, 제출사항 등 선거법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화함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이 우려되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조직적으로 편성해서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던 포상금을 ‘공직선거의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행위’, ‘매수, 향응 등 금품 제공행위’, ‘후보자 비방흑색선전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행위’ 등 5대 중점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인상하였으며, 금품, 음식물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질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 못지않게 후보자의 선거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도 중요하다. 예비후보자등록제도는 정치신인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였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여 위법선거운동에 이용한다면 안 될 것이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선거문화가 한층 성숙하여 올바른 선거문화가 우리 지역에 정착되기를 바란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또한 전자우편을 이용해 이메일이나 동영상으로 유권자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또한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해 우편발송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비후보자등록제도는 현역 정치인과 정치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10일 입후보안내설명회를 통하여 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또한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방법 및 각종 신고, 제출사항 등 선거법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화함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위반행위 발생이 우려되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조직적으로 편성해서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던 포상금을 ‘공직선거의 후보자 공천대가 수수행위’, ‘매수, 향응 등 금품 제공행위’, ‘후보자 비방흑색선전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행위’ 등 5대 중점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인상하였으며, 금품, 음식물 등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질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력 못지않게 후보자의 선거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도 중요하다. 예비후보자등록제도는 정치신인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였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여 위법선거운동에 이용한다면 안 될 것이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선거문화가 한층 성숙하여 올바른 선거문화가 우리 지역에 정착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