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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세관, “차 요일제” 운영
안지키면 6월 12일부터 청사 출입 못해
작성 : 2006년 06월 01일(목) 09:30 가+가-
다음 달 12일부터 승용차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일주일에 한번은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없다.

거제세관(세관장 정순열)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고 에너지난 극복을 위하여 승용차 요일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일제는 승용차 끝 번호에 따라 요일을 정해 청사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1·6번인 차량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공공기관 청사에 들어갈 수 없다.

끝 번호와 상관 없이 개인 사정에 따라 특정 요일에 쉬기를 원하면, 시·군·구나 읍·면·동사무실에서 요일제 스티커를 발부받아 차에 붙이면 된다.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보도 차량과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화물차로 등록한 지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세관은 이와 함께 청사의 사무실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1도이상 상향조정하고 복도 격등제 실시, 화장실 전등은 사용 후 즉시 소등하기, 당직근무자 보안점검 조기실시 및 불필요한 전원차단 재확인 등 전력사용기기 및 냉난방설비의 합리적 이용을 통하여 에너지난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로 했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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