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서비스 혜택 범위 확대
7월 1일부터 출국하는 내국인도 국산품 살 수 있다
작성 : 2006년 07월 02일(일) 22:16 가+가-
우리나라 여행자도 7월 1일부터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 또는 기업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관세행정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
거제세관(세관장 정순열)에 따르면 현재 시내면세점 국산품 매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한하여 국산품을 판매하였으나, 앞으로는 출국을 앞둔 내국인도 국산품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여 외화절약은 물론 국산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월별납부업체 지정 요건 완화 및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선정기준도 개선된다.
기업이 세금을 월별로 납부하는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최근 3년간 평균 납세실적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줄여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및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선정기준을 자율심사업체 중 세관장이 성실자율심사업체로 평가한 업체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밖에 환급 전 심사 자동 일몰제가 도입된다.
환급 전 심사대상 업체에 대한 세관의 환급금 심사 시, 6개월 기준 3회 이상 신청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이후에는 환금 전 심사를 면제해준다. 이로 인해 수출업체는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자금 회전력이 확보되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세관은 기대하고 있다.
세관은 고객중심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변경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거제세관(세관장 정순열)에 따르면 현재 시내면세점 국산품 매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한하여 국산품을 판매하였으나, 앞으로는 출국을 앞둔 내국인도 국산품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해외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국산품으로 대체하여 외화절약은 물론 국산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월별납부업체 지정 요건 완화 및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선정기준도 개선된다.
기업이 세금을 월별로 납부하는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최근 3년간 평균 납세실적을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줄여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및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선정기준을 자율심사업체 중 세관장이 성실자율심사업체로 평가한 업체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밖에 환급 전 심사 자동 일몰제가 도입된다.
환급 전 심사대상 업체에 대한 세관의 환급금 심사 시, 6개월 기준 3회 이상 신청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이후에는 환금 전 심사를 면제해준다. 이로 인해 수출업체는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자금 회전력이 확보되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세관은 기대하고 있다.
세관은 고객중심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변경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