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물품 반출.입 절차 대폭 간소화
7월 1일부터 개정된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시행
작성 : 2006년 07월 02일(일) 23:18 가+가-
거제세관(세관장 정순열)은 보세공장의 수출 경쟁력 지원을 위해 수입원재료 반출입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개정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개정 고시는 7월 1일부터 시행 된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 주력산업으로 24시간 365일 생산체제를 갖춘 반도체, 선박건조 등에 투입되는 원재료에 대하여 입항전 사용신고제도 및 사용신고 자동수리제도의 혜택이 부여된다.
입항전 사용신고제도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별도의 임시개청 없이 24시간 근무하는 공․항만 세관에서 사용신고하는 제도로서 원재료 도착 후 즉시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이점이 있으며,
사용신고 자동수리제도는 사용신고에 대한 세관직원에 의한 수리절차를 전산에서 자동 처리함으로써 세관의 사용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신고 즉시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원재료 및 제품의 비축을 위해 별도로 보세창고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물류의 지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세공장 전용보관창고의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은 별도 세관신고 절차 없이 원재료를 자유로이 보관․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전용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입하는 경우 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였으며 상호 원재료 수급관계에 있는 보세공장간 반출입절차를 자동화하여 원재료의 신속한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사용된 후 폐기되는 일회성 포장재(지제박스, 나무상자 등)에 대하여는 사용신고 수리와 동시에 폐기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폐자재 활용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소각이나 폐기매립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재활용에 따른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관은 보세공장에 대한 물품 반출입절차의 간소화에 따라 보세공장의 생산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 기업의 물류절감 및 수출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 주력산업으로 24시간 365일 생산체제를 갖춘 반도체, 선박건조 등에 투입되는 원재료에 대하여 입항전 사용신고제도 및 사용신고 자동수리제도의 혜택이 부여된다.
입항전 사용신고제도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별도의 임시개청 없이 24시간 근무하는 공․항만 세관에서 사용신고하는 제도로서 원재료 도착 후 즉시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이점이 있으며,
사용신고 자동수리제도는 사용신고에 대한 세관직원에 의한 수리절차를 전산에서 자동 처리함으로써 세관의 사용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신고 즉시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원재료 및 제품의 비축을 위해 별도로 보세창고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물류의 지체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세공장 전용보관창고의 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은 별도 세관신고 절차 없이 원재료를 자유로이 보관․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전용창고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재반입하는 경우 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였으며 상호 원재료 수급관계에 있는 보세공장간 반출입절차를 자동화하여 원재료의 신속한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사용된 후 폐기되는 일회성 포장재(지제박스, 나무상자 등)에 대하여는 사용신고 수리와 동시에 폐기처분한 것으로 간주한다. 폐자재 활용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소각이나 폐기매립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재활용에 따른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관은 보세공장에 대한 물품 반출입절차의 간소화에 따라 보세공장의 생산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 기업의 물류절감 및 수출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