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호우 피해 수출입업체 관세행정 특별지원
세금납기 연장 등 피해업체 지원에 앞장
작성 : 2006년 07월 15일(토) 22:40 가+가-
거제세관(세관장 정순열)은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업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관세행정 지원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세관은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기간과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기간 연장신청을 전화로도 가능토록 하고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하여는 손상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관에 수입신고한 물품이 침수 등으로 변질되거나 손상된 경우 상품가치 저하분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해준다. 이미 수입신고 수리가 끝난 상태에서 지정보세구역에 보관돼 있다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세관은 또 수출입업체가 태풍으로 심한 재산피해를 본 경우 관세나 부가가치세 납기를 1년 동안 연장하거나 6차례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신고나 신청 등 서류를 의무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보세구역에 보관 중 피해를 입은 화물에 대하여는 긴급한 경우 우선 보수작업을 하고 사후 승인키로 했으며 심하게 손상되거나 변질된 물품에 대해 폐기승인 신청이 있으면 즉시 처리키로 했다.
세관은 특별통관지원과 함께 관내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침수가 예상되는 시설물이나 야적장에 보관된 화물의 안전지대로 이전 등 보세화물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세관은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기간과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기간 연장신청을 전화로도 가능토록 하고 손상·변질된 물품에 대하여는 손상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관에 수입신고한 물품이 침수 등으로 변질되거나 손상된 경우 상품가치 저하분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해준다. 이미 수입신고 수리가 끝난 상태에서 지정보세구역에 보관돼 있다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세관은 또 수출입업체가 태풍으로 심한 재산피해를 본 경우 관세나 부가가치세 납기를 1년 동안 연장하거나 6차례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신고나 신청 등 서류를 의무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보세구역에 보관 중 피해를 입은 화물에 대하여는 긴급한 경우 우선 보수작업을 하고 사후 승인키로 했으며 심하게 손상되거나 변질된 물품에 대해 폐기승인 신청이 있으면 즉시 처리키로 했다.
세관은 특별통관지원과 함께 관내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침수가 예상되는 시설물이나 야적장에 보관된 화물의 안전지대로 이전 등 보세화물 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