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세관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 운영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업체 24시간 지원
작성 : 2006년 07월 18일(화) 14:25 가+가-
거제세관(세관장 정순열)은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한 신속한 관세행정 지원에 이어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 을 운영하는 등 지원 강도를 한층 더 강화했다.
세관은 7.18 ~ 7.23(6일간)까지 특별지원반을 편성․운영하여 관세행정상 지원 가능한 모든 분야에 대해 24시간 신속한 지원행정을 수행한다.
이 기간 동안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기간과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기간 연장신청은 전화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또한 손상감면 혜택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세관에 수입신고한 물품이 침수 등으로 변질․손상된 경우 상품가치 저하분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된 후 지정보세구역에 보관돼 있다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관은 또 수출입업체가 태풍으로 심한 재산피해를 본 경우 관세나 부가가치세 납기를 1년 동안 연장하거나 6차례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신고나 신청 등 서류를 의무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하였다.
세관은 특별통관지원과 함께 관내 보세구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은 수출입업체가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세관은 7.18 ~ 7.23(6일간)까지 특별지원반을 편성․운영하여 관세행정상 지원 가능한 모든 분야에 대해 24시간 신속한 지원행정을 수행한다.
이 기간 동안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기간과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기간 연장신청은 전화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또한 손상감면 혜택의 범위도 확대하였다.
세관에 수입신고한 물품이 침수 등으로 변질․손상된 경우 상품가치 저하분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된 후 지정보세구역에 보관돼 있다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관은 또 수출입업체가 태풍으로 심한 재산피해를 본 경우 관세나 부가가치세 납기를 1년 동안 연장하거나 6차례까지 나눠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신고나 신청 등 서류를 의무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하였다.
세관은 특별통관지원과 함께 관내 보세구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은 수출입업체가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