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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세금사후납부액 50만원으로 확대
9월 1일부터 전국 공항만세관에서 서비스 제공
작성 : 2006년 08월 30일(수) 10:24 가+가-

정순열 거제세관장

9월 1일부터 해외여행 중 휴대품 면세범위인 4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사 오더라도 내야 할 세금이 50만 원 이하이면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낼 수 있게 된다.

거제세관에 따르면 세관에 유치된 과세대상 물품을 현장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납부고지서와 물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국고수납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는 '세금사후납부제'의 세액확대 서비스를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3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이하로 조정한 사후납부세금 확대조치는 인천공항세관에서 금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던 제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에서 약29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전국 어느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입국하더라도 자진신고하면 세금사후납부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 불이행자, 납부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여행자, 상용물품 반입자, 주소가 불분명한 여행자 등은 세금사후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관은 이번 사후납부제 확대시행으로 입국시 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여행자의 경우 과세물품을 당일 통관하지 못하고 세관을 재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등 편리하고 신속한 휴대품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세금사후납부제도 적용세관은 체납액의 발생을 막기 위해 고지서 발급 후 10일이 지나도록 미납한 여행자에게는 납기일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라 밝혔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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