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세관, 추석 연휴 통관 특별지원반 가동
24시간 상시 업무체제 유지로 수출입업체 지원
작성 : 2006년 09월 25일(월) 11:00 가+가-

거제세관(세관장 정순열)은 추석 연휴 기간에 수출 화물의 적기 선적과 수출용원자재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통관·관세환급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이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에 통관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특별한 우범 정보가 없을 때는 물품검사를 생략하는 한편 수출용 원자재는 우선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연휴로 수출화물의 미선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을 해줄 계획이다.
이밖에 수출업체가 관세환급금을 신청할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뒤 추석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환급-후심사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세관 관계자는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0월 4일 오후 4시 30분 이후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환급업체나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 관련 업계는 그 이전에 환급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이번 특별 지원기간 중에는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대부분 신청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시개청 신청은 24시간 개방하며 연락처는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 055-681-2887 이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세관은 이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에 통관시스템을 정상 가동하고 특별한 우범 정보가 없을 때는 물품검사를 생략하는 한편 수출용 원자재는 우선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연휴로 수출화물의 미선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연장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승인을 해줄 계획이다.
이밖에 수출업체가 관세환급금을 신청할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뒤 추석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 ‘선환급-후심사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세관 관계자는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0월 4일 오후 4시 30분 이후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며 “환급업체나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 관련 업계는 그 이전에 환급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이번 특별 지원기간 중에는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대부분 신청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추석명절을 앞두고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시개청 신청은 24시간 개방하며 연락처는 '24시간 통관 특별지원반' 055-681-2887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