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등 소급적용 특별관리 착수
작성 : 2006년 10월 23일(월) 23:42 가+가-
거제소방서(서장 구두갑)는 현재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가 소방법령에 맞게 2007년 5월 29일까지 소방· 방화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소급적용(경과조치)과 관련, 조기설치 완료를 위한 특별관리 대책에 나섰다.
이미 9월중에 서 별관 3층 회의실에서 직능단체 대표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소방시설 조기완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기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및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처리 관련 등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시설 조기 완비의 타당성을 이해시키고, 동시에 법정 기한 도래시 야기될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
소급적용대상은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학원(수용인원 100인이상), 목욕장업(수용인원 100인이상), 영화상영관,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PC방, 콜라텍, 수면방 등이다.
또 이들 다중이용업소와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중 방송국 및 촬영소,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중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아파트 제외),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 학원,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 목욕장업 시설 역시 이 기간 내에 방염대상물품 성능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구두갑 소방서장은 "법정기한에 앞서 오는 12월말 80%, 2007년 3월중 100% 조기완비를 목표로 관련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업소는 보완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사전 경과조치 도래 전에 시설 설치를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등 소급업무 처리 요약문
❏ 다중이용시설 소급업무처리(2007년 5월 30일한 보완 조치)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 설치
- 4층이하 : 주출입구, 비상구에 방화문설치 / 5층이상 : 피난계단 설치.
❏ 방염대상 소급업무처리안내
- 문화집회시설 및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 안마시술소,헬스크럽장,숙박업소,종합병원,방송국 및
촬영소,정신보건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장 / 아파트제외 11층이상
에는 방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 문의 : 거제소방서 방호구조과(☏055-689-9242~6 )
조순철 기자 ds5iwg@hanmail.net 기사 더보기
이미 9월중에 서 별관 3층 회의실에서 직능단체 대표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소방시설 조기완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 기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및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처리 관련 등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시설 조기 완비의 타당성을 이해시키고, 동시에 법정 기한 도래시 야기될 민원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
소급적용대상은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학원(수용인원 100인이상), 목욕장업(수용인원 100인이상), 영화상영관,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PC방, 콜라텍, 수면방 등이다.
또 이들 다중이용업소와 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중 방송국 및 촬영소,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중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아파트 제외),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 학원, 다중이용업에 해당되는 목욕장업 시설 역시 이 기간 내에 방염대상물품 성능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구두갑 소방서장은 "법정기한에 앞서 오는 12월말 80%, 2007년 3월중 100% 조기완비를 목표로 관련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업소는 보완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사전 경과조치 도래 전에 시설 설치를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등 소급업무 처리 요약문
❏ 다중이용시설 소급업무처리(2007년 5월 30일한 보완 조치)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 설치
- 4층이하 : 주출입구, 비상구에 방화문설치 / 5층이상 : 피난계단 설치.
❏ 방염대상 소급업무처리안내
- 문화집회시설 및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 안마시술소,헬스크럽장,숙박업소,종합병원,방송국 및
촬영소,정신보건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장 / 아파트제외 11층이상
에는 방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 문의 : 거제소방서 방호구조과(☏055-689-924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