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물품 품목분류 경진대회 개최
집에서 직장에서도 응시 가능한 인터넷 시험
작성 : 2006년 11월 02일(목) 18:05 가+가-
수출입 물품의 품목을 분류하여 관세율을 결정짓는 핵심 업무인 품목분류 지식 경연의 장이 열린다.
거제세관(세관장 정순열)에 따르면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 세관 공무원 등 국제무역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품목분류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오는 11월 16일 제7회 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품목분류는 수출입자나 관세당국이 당해 물품의 성상을 파악해 관세법령에서 정한 품목분류표 중 어느 번호(세번)로 분류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든 수출입물품을 1만1261개의 품목번호로 구분하고, 각 번호별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품목번호의 확인은 수출입 업무나 통관분야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7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품목분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http://customs.go.kr)를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시험은 당일 10시 30분에서 11시 10분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출제된 20문항의 품목분류 문제를 40분 이내에 푸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회참가자 중 최우수상 1명(상금 3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명의 입상자들에게 소정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거제세관(세관장 정순열)에 따르면 수출입업체 직원, 관세사, 세관 공무원 등 국제무역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품목분류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오는 11월 16일 제7회 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품목분류는 수출입자나 관세당국이 당해 물품의 성상을 파악해 관세법령에서 정한 품목분류표 중 어느 번호(세번)로 분류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든 수출입물품을 1만1261개의 품목번호로 구분하고, 각 번호별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품목번호의 확인은 수출입 업무나 통관분야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7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품목분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관세청 홈페이지(http://customs.go.kr)를 통해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시험은 당일 10시 30분에서 11시 10분으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출제된 20문항의 품목분류 문제를 40분 이내에 푸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회참가자 중 최우수상 1명(상금 30만원)을 포함하여 총 17명의 입상자들에게 소정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