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세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 강화
우범 수출입업체 끝까지 추적 공정거래 질서 확립
작성 : 2006년 11월 13일(월) 20:52 가+가-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건수가 올10월 말 기준 7,2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78건 보다 56%나 증가하였다고 관세청이 발표함에 따라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거제세관(세관장 정순열)은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표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세관은 우선 수출입통관·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와 우범정보 입수업체가 수출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검사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조정 한다.
또한, 세관 통관단계에서 검사가 생략된 물품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상태로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를 대비 통관된 물품에 대한 통관적법성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관이 밝힌 대표적인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는 중국산 물품을 '보성녹차' 또는 '안동삼베' 등으로 표시하여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와 원산지를 스티커로 표시해 제거하기 쉽도록 하고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는 밀수신고센타(국번없이 125번) 또는 거제세관 조사계 055-681-2123이며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건수가 올10월 말 기준 7,27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678건 보다 56%나 증가하였다고 관세청이 발표함에 따라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거제세관(세관장 정순열)은 수입물품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오인표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세관은 우선 수출입통관·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와 우범정보 입수업체가 수출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검사비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조정 한다.
또한, 세관 통관단계에서 검사가 생략된 물품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상태로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를 대비 통관된 물품에 대한 통관적법성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관이 밝힌 대표적인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는 중국산 물품을 '보성녹차' 또는 '안동삼베' 등으로 표시하여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와 원산지를 스티커로 표시해 제거하기 쉽도록 하고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는 밀수신고센타(국번없이 125번) 또는 거제세관 조사계 055-681-2123이며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