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제도 고시 개정(안) 입안 예고
원산지세탁물품 단속 강화
작성 : 2007년 05월 24일(목) 21:55 가+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개정을 위하여 관세청(청장 성윤갑)이 17일 입안 예고했다고 거제세관(세관장 정순열)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리나라물품으로 원산지를 가장한 수출(환적포함)물품에 대하여는 적발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정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원산지세탁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한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나 지역을 상표명으로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잘못 판단하게 하는 경우 이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중국산 포도주를 수입하면서 “캘리포니아 와인”이라는 표시를 한 물품에 대해 이를 오인표시로 규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관세청은 그동안 낮은 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 했으나, 신속한 물류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물품을 한 번에 선적하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 밖의 개정안에는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 촬영 등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거제세관 원산지 담당자는 “수출입업체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벌금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를 혼란시키는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인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이번 개정(안)에는 우리나라물품으로 원산지를 가장한 수출(환적포함)물품에 대하여는 적발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정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원산지세탁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한 원산지와 관계없는 국가나 지역을 상표명으로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잘못 판단하게 하는 경우 이를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중국산 포도주를 수입하면서 “캘리포니아 와인”이라는 표시를 한 물품에 대해 이를 오인표시로 규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관세청은 그동안 낮은 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 했으나, 신속한 물류지원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물품을 한 번에 선적하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 밖의 개정안에는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표시 촬영 등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거제세관 원산지 담당자는 “수출입업체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벌금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산지를 혼란시키는 허위표시 또는 오인표시인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