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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약자도 쉽게 불끈다.
작성 : 2008년 01월 24일(목) 16:01 가+가-
거제소방서(서장 구두갑)는 오는 3월말까지 어린이관련시설 등 노유아시설에 대한 투척용 소화기 의무비치에 따른 이행촉구에 나섰다.

투척용 소화기를 설치 대상은 아동관련시설(아동복지시설, 영육아보육시설, 유치원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그밖의 이와 비슷한 것), 장애인시설(장애인재활시설, 요양시설, 이용시설, 점자도서관),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 복지시설이다.

투척용소화기는 화재 발생때 안전핀을 뽑고 힘을 줘 밸브를 눌러 불을 꺼야 하는 기존 소화기와는 달리 화재발생 지점에 던지기만 하면 불이 꺼지도록 한 장비다.

이 소화기는 기존 소화기 작동법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힘이 약해 소화기를 작동할 수 없는 노약자와 어린이들이 쉽게 불을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투척용 소화기 등은 거주자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에 '투척용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거제소방서는 현재 노유아시설 등 관내 133개소에 대한 소방공무원 담당제 지정 운영과 현장 방문을 통한 담당자 밀착형 이행 독려,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한 지속적인 간담회 실시 등 적극적인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중에는 미비치 대상에 대한 행정 예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거제소방서는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 4조에 따라 반드시 산정된 수량의 50% 이상을 투척용 소화기로 설치하여야 한다"며 "기간 만료 후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순철 기자 ds5iwg@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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