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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오인출동 시 과태료 부과
작성 : 2008년 05월 09일(금) 17:30 가+가-
경남 거제소방서(서장 구두갑)는 8일 공포된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안에 따라 앞으로 소방자동차를 오인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안에 따라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건축물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화재오인 우려행위 등의 신고서'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소방서로 신고해야 한다.

최종규 방호팀장은 오인 출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방지와 실제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의 소방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순철 기자 ds5iwg@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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