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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세관, 불합리한 전봇대 규제 뽑아낸다
선박건조 보세공장 원재료보관창고 증설기준 완화 등
작성 : 2008년 05월 16일(금) 15:43 가+가-
관세청(청장 허용석)과 거제세관(세관장 이종갑)이 신정부의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인 규제개혁 추진방침에 부응하고 기업친화적 관세행정 지원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폐지와 완화에 적극 나섰다.

세관은 지난 4월부터 관내 조선업체, 선박대리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규제발굴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관세청에 전달하여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위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모니터단은 거제지역 조선업계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마산, 통영 등 타지역 원재료 보관창고에 대한 특허규정을 완화하면 기업의 물류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개선안을 제출하여 관세청은 이를 수용하여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모니터단은 또 현재 관세법상 불개항장으로 되어있는 고현항을 개항장으로 지정하여 외항선박과 신조수출선박에 부과하는 불개항장출입수수료 면제 출입허가절차 생략 등 기업지원을 위하여 관세청에 제도개선안을 제출하고 법령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종갑 거제세관장은 “모니터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규제를 재검토하고 수출입기업들의 건의사항을 귀담아 들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즉시수용하거나 관세청에 제도개선안을 제출하여 현장ㆍ기업중심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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