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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차는 발효한 흑차의 일종
보이차 상식과 관세율표로 완전정복
작성 : 2008년 05월 18일(일) 18:38 가+가-
보이차는 생산지 수출국별로 관세율도 다르다.
보이차[普茶(푸얼차); puer tea]는 천연 사포닌(saponin)과 미네랄(mineral)류를 풍부하고 지방분해 작용이 있어 기름진 요리를 먹은 후에 마시면 좋다.
보이차는 발효한 흑차의 일종으로 중국 여러 지방에서 생산된 차를 푸얼현(普縣) 차시장에서 모아 출하하기 때문에 푸얼차라는 이름이 붙었다.

푸얼차는 운남 대엽종 찻잎을 햇볕에 건조시켜 만든 모차(母茶)를 이용, 만든 차를 말하지만 원료의 부족으로 사천성, 베트남, 타이 등지의 찻잎으로도 만들고 있으나 이런 차는 변경 보이차라고도 한다.

끓이는 방법은 우선 덩어리로 된 것은 잘게 부수어 2∼3g의 찻잎을 다기에 넣고 끓인 물을 부어 2∼3분간 우려내어 처음 우려낸 찻물은 버리고 그 다음부터 맛이 다할 때까지 여러 번 우려 마시면 된다.

보이차는 발효차의 일종이므로 관세품목번호 제0902.30-0000(내용량 3kg이하로 포장) 또는 제0902.40-0000호(내용량 3kg초과로 포장)로 분류된다.

관세율은 수출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아태무역협정적용국가(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는 20%, 한아세안FTA협정국가(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는 10%, 한유럽자유연합FTA협정적용국가(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36%이며 그 외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40%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등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공/거제세관>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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