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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세율 위반사례 증가
원산지증명서 꼼꼼히 챙겨야
작성 : 2008년 05월 20일(화) 11:28 가+가-
최근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어나면서 FTA협정세율 위반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20일 거제세관이 부산경남본부세관의 자료를 인용, 밝혔다.

부산경남본부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이후 원산지심사에서 FTA협정 위반 사례를 적발, 11억원의 누락세액을 추징한데 이어 금년에도 7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협정국과의 수출입거래를 할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인지 또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하여 원산지가 결정된 것인지 여부를 세심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산세관은 자료에서 FTA협정세율 위반사례에 대한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세액탈루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수출입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컨설팅을 병행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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