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세관, 첫 관세청 업무유공직원 배출
선박용 유류 탈루세액 2억8000만원 추징한 권수영 씨 선정
작성 : 2008년 05월 27일(화) 14:37 가+가-

거제세관 조사심사과에 근무하는 권수영 씨
거제세관(세관장 이종갑)은 관세청 '이달(5월)의 관세인' 시상식에서 권수영(여, 39)씨가 조사.감시분야 업무유공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권 씨는 선박 자격전환 없이 면세유류를 부당 적재한 사실을 적발하여 2억8000만원 상당의 관세 등을 추징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세관에 따르면 권 씨는 (주)00 소속 선박 S호가 최근 10년 동안 외항선에서 내항선으로의 자격전환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작업을 하는 등 면세유류를 적재한 채 내국 운항한 사실을 적발하는데 공이 컸다고 밝혔다.
26일 수상식에서 돌아온 권 씨는 “방대한 분량의 항해일지, 회사연감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연료소모량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자칫 놓칠 뻔했던 누락된 세액을 추징한 일에 대해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이달의 관세인 제도는 관세청이 2002년 3월부터 매월 관세행정발전에 공이 있는 직원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도이다. 권 씨는 이번 수상으로 인사우대와 해외 선진국 시찰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5월의 관세인은 서울세관 이경배(남, 41)씨가 차지했고,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김재식(남, 41)씨와 인천세관 김재석(남, 53)씨가 일반행정분야와 통관분야의 유공직원으로 각각 선정됐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권 씨는 선박 자격전환 없이 면세유류를 부당 적재한 사실을 적발하여 2억8000만원 상당의 관세 등을 추징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세관에 따르면 권 씨는 (주)00 소속 선박 S호가 최근 10년 동안 외항선에서 내항선으로의 자격전환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작업을 하는 등 면세유류를 적재한 채 내국 운항한 사실을 적발하는데 공이 컸다고 밝혔다.
26일 수상식에서 돌아온 권 씨는 “방대한 분량의 항해일지, 회사연감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연료소모량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자칫 놓칠 뻔했던 누락된 세액을 추징한 일에 대해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이달의 관세인 제도는 관세청이 2002년 3월부터 매월 관세행정발전에 공이 있는 직원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도이다. 권 씨는 이번 수상으로 인사우대와 해외 선진국 시찰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5월의 관세인은 서울세관 이경배(남, 41)씨가 차지했고,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김재식(남, 41)씨와 인천세관 김재석(남, 53)씨가 일반행정분야와 통관분야의 유공직원으로 각각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