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이야기]수입포도 FTA특혜관세 상식
칠레산 포도 일년내내 특혜관세 적용 안돼
작성 : 2008년 05월 28일(수) 15:30 가+가-
적당한 가격에 맛도 좋아 소비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수입포도, 원산지와 관세율 구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보자. 대형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 수입포도의 원산국은 칠레나 미국이다. 카나다와 필리핀산도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박재홍) 자료에 따르면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금년도 4월까지 전체 포도 수입량의 약 87%가 칠레에서 수입되었으며 그 중 93.8%가 부산으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의 관세율은 칠레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면 45%이다. 칠레산 포도의 특혜관세율은 지난해 28.9%에 이어 올해는 24.8%로 해마다 낮아져 2014년도에는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칠레산 포도라 하더라도 5월부터 11월말까지는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포도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칠레 FTA협정에 계절관세 품목으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는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관세 45%를 내야한다.
또한,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 FTA협정에서도 포도는 5월부터 10월 15일까지 오렌지는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칩용 감자는 5월부터 11월까지 각각 계절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세관 자료에 의하면 계절관세 적용을 받는 5월부터 11월 사이 수입된 미국산과 칠레산의 비율은 40 대 60이나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거의 대부분을 칠레에서 수입되어 FTA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칠레산 포도 8Kg 한 박스 국내 도매시장 가격은 특혜관세 적용기간은 3만8090원고 계절관세 적용기간은 3만2440원으로 낮은 세율 적용기간이 오히려 17% 더 높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특혜기간 동안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과일의 종류가 많지 않고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포도를 바로 시장에 내다팔지 않고 더 많은 이윤을 내기위해 일정기간 동안 저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부산본부세관(세관장 박재홍) 자료에 따르면 2004년 4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금년도 4월까지 전체 포도 수입량의 약 87%가 칠레에서 수입되었으며 그 중 93.8%가 부산으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포도의 관세율은 칠레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면 45%이다. 칠레산 포도의 특혜관세율은 지난해 28.9%에 이어 올해는 24.8%로 해마다 낮아져 2014년도에는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칠레산 포도라 하더라도 5월부터 11월말까지는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포도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칠레 FTA협정에 계절관세 품목으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는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관세 45%를 내야한다.
또한,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 FTA협정에서도 포도는 5월부터 10월 15일까지 오렌지는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칩용 감자는 5월부터 11월까지 각각 계절관세를 부과해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세관 자료에 의하면 계절관세 적용을 받는 5월부터 11월 사이 수입된 미국산과 칠레산의 비율은 40 대 60이나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1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거의 대부분을 칠레에서 수입되어 FTA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칠레산 포도 8Kg 한 박스 국내 도매시장 가격은 특혜관세 적용기간은 3만8090원고 계절관세 적용기간은 3만2440원으로 낮은 세율 적용기간이 오히려 17% 더 높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특혜기간 동안에는 시중에 유통되는 과일의 종류가 많지 않고 수입업자들이 수입한 포도를 바로 시장에 내다팔지 않고 더 많은 이윤을 내기위해 일정기간 동안 저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