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세관, 15일 부터 ‘차량 홀짝제’ 시행
고객은 종전처럼 요일제, 공무원만 적용
작성 : 2008년 07월 15일(화) 10:14 가+가-

거제세관(세관장 하영수)이 에너지절약 대책의 하나로 공무원 자가 승용차를 대상으로 15일부터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량 홀짝제는 차량 끝자리 번호가 홀수면 홀수날에, 짝수면 짝수날에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당되는 날 운행을 금지하던 종전의 네거티브(부정적) 방식을 운행이 가능한 포지티브(긍정적)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공무원 자가 승용차가 경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 하이브리드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 7인승 이상 공용차량은 홀짝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종전과 동일하게 요일제 적용을 받는다.
하영수 세관장은 정부의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솔선수범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전 직원이 에너지 지킴이로 에너지 절약 방안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차량 홀짝제는 차량 끝자리 번호가 홀수면 홀수날에, 짝수면 짝수날에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당되는 날 운행을 금지하던 종전의 네거티브(부정적) 방식을 운행이 가능한 포지티브(긍정적)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공무원 자가 승용차가 경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 하이브리드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 7인승 이상 공용차량은 홀짝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종전과 동일하게 요일제 적용을 받는다.
하영수 세관장은 정부의 “초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대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솔선수범과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전 직원이 에너지 지킴이로 에너지 절약 방안을 적극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