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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용품 등 원산지 단속
거제세관, 추석전후 집중단속
작성 : 2008년 09월 02일(화) 10:10 가+가-
거제세관(세관장 하영수)은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제수용품, 선물용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저가의 제수용품 또는 선물용품이 국산 또는 유명브랜드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시정조치하거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세관은 최대 명절인 추석절을 맞이하여 제수용품 등 물품 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세심히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국번없이 전화『125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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