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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관세 신용카드로 납부가능
납부금액 200만원 이하, 납부대행수수료 1.5% 지불
작성 : 2008년 10월 10일(금) 17:20 가+가-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지난 1일부터 수입물품 통관 시 납부하는 관세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관세 신용카드납부 제도’를 시행중이다.

신용카드납부 가능금액은 개인(개인사업자)이 납부하는 수입신고건별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하로 200만원을 초과하는 1건의 납부세액을 현금과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할 수는 없다.
또한,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하는 이용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신용카드 납부 후 취소는 불가능하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접속해 납부서번호를 입력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대행수수료 1.5%를 국세납부대행기관에 별도 납부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용은 평일 09:00~22:00에 가능하며, 해외 입국여행자가 인천국제공항세관 입국 시에는 세관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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