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한-폴란드 관세청장회의 개최
폴란드 진출 한국기업의 통관애로사항 협력하기로 합의
작성 : 2008년 10월 25일(토) 17:37 가+가-
허용석 관세청장은 10월 23일 폴란드에서 개최된 제2차 한-폴 관세청장회의에 참석, 폴란드 관세청장 야섹 카피카(Jacek Kapica)를 만나 폴란드 진출 한국기업의 통관애로를 전달하고 상호협력에 합의했다.
허 청장은 이날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EUR1)의 발급 지연, 관세유예제도(End Use Procedure, Single Authorization) 이용의 어려움, 폴란드 세관의 자의적 품목분류,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및 통관관련 서류의 폴란드어 번역 요구 등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 End Use Procedure : EU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한하여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어 EU 내에서만 유통된다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낮은 세율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제도
※ Single Authorization : 폴란드에서 End Use Procedure 승인을 받은 경우 기타 EU 회원국 통관시에도 관세유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폴란드의 승인 필요
폴란드 관세청장과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브로츠와프 세관장은 EUR 1 신청서 및 Single Authorization 신청서를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할 것을 약속하는 등 통관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폴란드 관세제도에 대한 현지기업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현지 공관을 컨택포인트로 하여 정기적으로 한국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질 것도 약속했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허 청장은 이날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EUR1)의 발급 지연, 관세유예제도(End Use Procedure, Single Authorization) 이용의 어려움, 폴란드 세관의 자의적 품목분류,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 및 통관관련 서류의 폴란드어 번역 요구 등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 End Use Procedure : EU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한하여 정해진 용도로 사용되어 EU 내에서만 유통된다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낮은 세율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제도
※ Single Authorization : 폴란드에서 End Use Procedure 승인을 받은 경우 기타 EU 회원국 통관시에도 관세유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폴란드의 승인 필요
폴란드 관세청장과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브로츠와프 세관장은 EUR 1 신청서 및 Single Authorization 신청서를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할 것을 약속하는 등 통관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폴란드 관세제도에 대한 현지기업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현지 공관을 컨택포인트로 하여 정기적으로 한국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질 것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