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대비 불법 수입농수산물 특별단속
김장재료 등 통관전 세액심사 대상 확대
작성 : 2008년 10월 25일(토) 18:26 가+가-
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김장철을 맞아 저가로 불법 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통관전 세액심사를 강화하는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세관은 특히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양파, 마늘 등 기존 22개 농수산물 통관전 세액심사 대상품목에 배추김치, 배추, 고춧가루, 고추다데기, 쪽파, 천일염, 새우젓 등 김장재료로 사용하는 7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수산물수입자는 현행 22개 통관전 세액심사 대상 농수산물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김장재료 관련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신고전 신고가격 누락여부를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세관은 특히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양파, 마늘 등 기존 22개 농수산물 통관전 세액심사 대상품목에 배추김치, 배추, 고춧가루, 고추다데기, 쪽파, 천일염, 새우젓 등 김장재료로 사용하는 7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여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수산물수입자는 현행 22개 통관전 세액심사 대상 농수산물에 지정되어 있지 않은 김장재료 관련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신고전 신고가격 누락여부를 한 번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