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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 관세환급대상 품목 신청 받습니다
11.1부터 12.1까지 30일간 세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신청
작성 : 2008년 10월 31일(금) 17:07 가+가-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관세 환급액의 기준인 '간이정액 관세환급율표'를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고 11.1부터 12.1까지 30일간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간이정액 관세환급대상에 신규로 추가할 품목을 신청받기로 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신속․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정해진 금액을 별도의 서류 없이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은 간이정액환급제도의 적용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수출품목이 있는 경우 가까운 세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기관을 통하여 관세청에 신청하면 된다.

현행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등록된 수출품목은 3,735개(전체 수출품목 9,119개의 41%)이며, 지난해에는 9,640개 업체(총 환급업체 16,743개의 58%)가 총 환급액 24,360억원의 6%인 1,463억원을 간이정액환급에 의하여 환급받았다.

관세청은 환율상승, 원자재가격 상승, 유가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품목은 과다환급 우려가 없는 한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반영해줄 방침이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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