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작성 : 2008년 12월 11일(목) 11:45 가+가-
거제소방서(서장 송종관)는 오는 12. 22(월), 14:00부터 소방서 회의실에서 4/4분기 다중이용업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소방서 관내 2008. 9월 말부터 12월 1l일 사이에 신규, 명의변경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97명(신규22, 명의변경43, 보충교육자 32명)을 대상으로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화재예방 및 응급처치요령 등에 대하여 약 4시간 동안 교육을 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자는 거제소방서에서 교육 참석통지를 개별 발송하였으며, 교육에 불참한 관계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대상자는 전원 참석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대상자 중 2008년도 방화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자와 지난 12월 2일 거제시에서 주관한 노래연습장 관계자 정기교육에 참석한 영업주는 금번 교육이 면제되오니 거제소방서 예방대응과(☎689-9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철 기자 ds5iwg@hanmail.net 기사 더보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소방서 관내 2008. 9월 말부터 12월 1l일 사이에 신규, 명의변경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97명(신규22, 명의변경43, 보충교육자 32명)을 대상으로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화재예방 및 응급처치요령 등에 대하여 약 4시간 동안 교육을 할 계획이다.
교육대상자는 거제소방서에서 교육 참석통지를 개별 발송하였으며, 교육에 불참한 관계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대상자는 전원 참석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대상자 중 2008년도 방화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자와 지난 12월 2일 거제시에서 주관한 노래연습장 관계자 정기교육에 참석한 영업주는 금번 교육이 면제되오니 거제소방서 예방대응과(☎689-9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