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피난․방화시설 집중단속 실시
작성 : 2008년 12월 11일(목) 19:28 가+가-

피난구 유도등
거제소방서(서장 송종관)에서는 대형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2008. 12. 10부터 12. 31까지 다수의 이용객들의 출입이 예상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화재등 유사시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비상구등 피난․방화시설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공무원이 불시에 대상처를 방문 비상구등 피난․방화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주요 확인 사항으로는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여부, 내장재 불연화,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게 된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지적될 시에는 200만원(1차 50만원, 2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평상시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순철 기자 ds5iwg@hanmail.net 기사 더보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공무원이 불시에 대상처를 방문 비상구등 피난․방화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주요 확인 사항으로는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여부, 내장재 불연화,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실태 등을 확인하게 된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지적될 시에는 200만원(1차 50만원, 2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평상시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