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변칙수입 적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옥소홍데나필(Oxohongdenafil)성분 확인
작성 : 2008년 12월 14일(일) 14:56 가+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원료로 수입신고 한 Yam Powder(200kg)를 성분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옥소홍데나필(Oxohongdenafil)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옥소홍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인위적으로 합성․변형하여 식품에 혼입할시 안전성 문제와 오남용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중앙관세분석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는 캡슐, 정제, 음료 등 완제품 형태로 반입되고 있으나 적발된 건은 분말형태로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 수입 후 캡슐 등에 넣어 발기부전치료제로 불법 판매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옥소홍데나필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인위적으로 합성․변형하여 식품에 혼입할시 안전성 문제와 오남용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중앙관세분석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는 캡슐, 정제, 음료 등 완제품 형태로 반입되고 있으나 적발된 건은 분말형태로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 수입 후 캡슐 등에 넣어 발기부전치료제로 불법 판매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