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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하면 엄중 처벌
작성 : 2009년 01월 16일(금) 17:48 가+가-
119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시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결과 주로 야간시간대며, 폭행사유는 음주행위, 폭행 장소로는 현장 및 구급차 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주로 내세우는 이유는 도착이 늦었다거나 불친절하다는 것. 그러나 만취상태로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아 여기저기 수소문해 가며 현장에 도착, 차에서 내려 현장 활동을 시작하다 보면 늦었다며 폭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푸념했다.
이러한 사례가 늘자 소방본부는 2006년부터 운전석과 뒷좌석이 분리된 구급차의 경우 CCTV를 설치해 운전자가 뒷좌석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여성구급대원의 현장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례도 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이 한층 성숙한 자세를 갖길 바라며, 목숨 걸고 화재․구조․구급활동에 임하는 소방관들과의 불상사가 거제소방서 관내에서는 단 한건도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급대원 폭행 행위는 형법 제136조 1항 공무집행방해로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조순철 기자 ds5iwg@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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