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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사칭 소화기 강매 주의
작성 : 2009년 03월 05일(목) 17:36 가+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화기 사용법 교육

소방관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업소를 방문 "00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 라며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충약할 것을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일 거제소방서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PC방 등의 업소를 돌아다니며 소방시설 점검을 나온것처럼 속인후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소화기약제 보충을 요구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관서로 오해하기 쉽도록 유사복장을 착용하는가 하면 고압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소화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를 화재시 사용했거나, 실수로 터트린것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보관한 소화기를 충약할 필요가 없으며, 관리소홀로 사용상 장애가 있는 소화기에 한해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문소방시설공사 업체에 문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경우 시민들에게 절대 소화기 충약이나 판매를 하는 일이 없으며, 소방검사를 받게 될 경우 출장공무원의 신분 확인 및 복장 또는 행동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소방관서나 119로 신고해달라고" 고 당부했다.

▣ 확인요령 ▣
☞ 소방관인지 여부는 소방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하게 충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전문 소화기 정비업체에 맡기시고, 구입 또는 정비 시에는 필히 국가 검정 합격표시가 부착되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화기 강매, 충약과 관련한 억울한 피해나 기술적 문의는 가까운 소방관서나 119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철 기자 ds5iwg@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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