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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 : 2009년 05월 14일(목) 16:51 가+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방화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방화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확대하는 등의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지난4월 6일 공포. 시행됐다.

이전의 법령에는 공공기관 방화관리자를 기간 내 관할 119안전센터에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방화관리자로 선임이 된 것으로 보았지만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서 기관장을 제외한 자격을 갖춘 감독직위의 사람이 방화관리자로 선임돼야 하고 증빙서류(공공기관 방화관리 강습교육 수강증,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수첩 사본)와 함께 관할 119안전센터로 반드시 통보하게 되어있다.

거제소방서(서장 송종관)에서는 관내 전 공공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개정령(안) 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한 업무의 차질을 줄이기 위해 거제소방서 홈페이지(http://geoie.gnfire.go.kr/) '게시판' - '공지사항' 란에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해설서' 를 게시하고 있다.

예방지도담당(소방경 조백수)은 오는 10월 6일까지 관내 모든 공공기관에 자격이 갖추어진 방화관리자가 선임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도해 나갈 것" 이라며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교육이수는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 경남지부(창원) 방문 접수해 기한 내 반드시 교육을 신청, 수료해달라" 고 당부했다.

교 육 일 정 : 2009.06.01 ~ 06.05 (1회차) 창원전문대학
2009.07.13 ~ 07.17 (2회차) 진주산업대학교
2009.07.27 ~ 07.31 (3회차) 창원전문대학
조순철 기자 ds5iwg@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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