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불법수입물품 세관검사 참여할 수 있다
관세청, 인터넷을 통한 수출입물품 검사정보 제보 시스템 운영
작성 : 2009년 05월 17일(일) 22:58 가+가-
일반국민이 건강이나 사회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은 수입물품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면 세관검사를 받는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일반국민도 수입물품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 ‘수출입물품 검사정보 제보’ 코너를 개설, 15일 부터 시행 했다.
주요 제보대상은 △식용으로 부적합하여 국민건강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불량 전기용품 등 국민생활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가짜상표를 붙이는 짝퉁 물품 △도난 차량 등을 불법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등 이다.
위해물품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품을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도 제보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이 제보한 정보에 따라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제보물품이 신고되는 경우 세관은 물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일반국민도 수입물품 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에 ‘수출입물품 검사정보 제보’ 코너를 개설, 15일 부터 시행 했다.
주요 제보대상은 △식용으로 부적합하여 국민건강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불량 전기용품 등 국민생활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가짜상표를 붙이는 짝퉁 물품 △도난 차량 등을 불법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등 이다.
위해물품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품을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도 제보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이 제보한 정보에 따라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제보물품이 신고되는 경우 세관은 물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