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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등 건강위해물품 세관검사 강화
관세청, 국제우편물·특송물품 집중단속
작성 : 2009년 05월 17일(일) 23:28 가+가-
특급탁송화물과 국제우편물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통관관리가 강화된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최근 미국 FDA에서 리콜 명령 조치한 건강보조식품(하이드록시컷)이 국내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세관검사를 강화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식품검사대상에서 제외되나 외국에서 건강위해 물품으로 리콜조치가 취해진 경우 통관보류 후 반송 또는 폐기된다.

품명 ․ 성분 등이 불분명한 물품, 국내에 최초로 반입되는 위해식품 등 국민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도 통관보류 대상이다.

관세청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건강위해식품이 원천적으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WCO, 외국세관, 식약청 등 국내외 관련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건강위해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원택 기자 kr860679@hanmail.net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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